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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48의 2번지 대리인 제 ○○(청구인의 법정후견인 모)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8. 15.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영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중 정신분열증세로 같은 해 8월 21일 귀향하였고, 1981. 10. 2. 다시 논산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1981. 10. 21. 정신분열증으로 재귀향하였으며, 1984. 8. 20.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병종 판정을 받고 1984. 9. 21.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청구인이 훈련소 생활 부적응으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1.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7. 4. 경상남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에서 갑(甲)종 현역 판정을 받고 1979. 8. 15. ○○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 중 심한 신체적 가혹행위에 의거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같은 해 8월 21일 귀향하여 치료를 받고 거의 완쾌단계에 있었는데, 같은 해 12월경 경상남도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 다시 현역병으로 판정되어 1981. 10. 15. ○○훈련소에 재입영하였다가 동 질환으로 같은 해 10월 20일 재귀향하였으며, 1982. 8. 27.과 1983. 8. 29.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무(戊)종 판정을 받아 1984. 8. 15. △△훈련소에 입영한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병(丙)종 판정을 받고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3회에 걸친 강제징집에 따른 훈련병 생활로 불치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심사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병적기록표의 신체검사기록에 의하면 1978. 7. 4.정신과 정상으로 갑(甲)종으로, 1979. 9. 10. 정밀신검 결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1982. 8. 27. 정신과 이상으로 무(戊)종으로, 1983. 8. 29. 정신과 이상으로 무(戊)종으로, 1984. 8. 20. 정신과 이상으로 병(丙)종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4. △△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금치산자로 선고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제2훈련소”로, 상이경위는 “1979. 8. 15. 입대 후 제2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 1979. 8. 21. 정신분열증으로 귀향 조치 후 1981. 10. 15, 2004. 8. 20. 2-3차 정신분열증으로 귀향조치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8. 14.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1979. 9. 10. 정밀신검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 생활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병되었고, 단체생활 및 기합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에도 1979. 9. 10. 정밀신검 결과 “정신분열증”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으며, 그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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