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2동 607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2월경 부대내 식당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우측 무릎을 접질러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2001.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7.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발병경위란에 2001. 2. 5.경 갑자기 우측 슬부 동통이 발현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부대내 식당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무릎을 접질러 위 상이를 입었던 점, 당시 제○○대대 대대장 이었던 청구외 김○○, 간부식당 책임자이었던 청구외 정○○ 및 간부식당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무릎을 접질러 위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31.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2월”로, 원상병명은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현상병명은 “슬관절 내이상,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우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란에 “제○○포대 탄약운영병으로 근무하던중 2001. 2. 5.경 갑자기 우측 슬부 동통이 발현되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슬관절 내이상, 우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외․내측 반월판 손상으로 2001. 6. 3. 수술받은 환자로서 아직 관절 불안정과 통증이 있고 근력약화를 보이는 바, 향후 6개월이상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1년 2월경 갑자기 우측 무릎 부분에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사유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제○○대대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간부식당 책임자이었던 청구외 정○○ 및 간부식당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무릎을 접질러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대내 식당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무릎을 접질러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제○○포대 탄약운영병으로 근무하던중 2001. 2. 5.경 갑자기 우측 슬부 동통이 발현되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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