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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277-9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투경찰대로 근무하면서 1953. 5. 20. ○○산 ○○계곡에서 전투중 적에게 생포되어 탈출하다가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3.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고 하나, 기록보존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괴뢰군 소탕 작 업을 위해서 출동하여 전투하다가 적에게 생포된 후 높이 10m의 절벽에서 뛰어 내려 탈출하다가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3.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53. 7. 29. 파면되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8.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1)골절(진구성), 주두, 주관절, 우측, 2)강직, 주관절 우(30-100도), 3)내반변형, 주관절,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 및 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괴뢰군 소탕 작업을 위해서 출동하여 전투하다가 적에게 생포된 후 높이 10m의 절벽에서 뛰어 내려 탈출하다가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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