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9. 8. 25. 결정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1999-0523
요지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999-0523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