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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읍 ○○리 56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요추와 양 귀에 상이를 입고, 1956. 12.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추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중이염 만성 화농성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포 다리를 차량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54. 11. 18.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퇴원하였고, 1955. 2. 27. 제○○후송병원에 재입원하여 60일 이상 치료를 받다가 원 병과인 포병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함이 인정되어 보병 제○○사단 ○○연대 수송부로 이전되어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인우보증인들이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증인 신문이나 서면 질의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2. 2. 28.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19.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6. 12. 5. 만기전역한 자로서, 1954. 11. 18.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5. 2. 17.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6. 4. 8. 제○○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현상병명은 “1)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3)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수술후 상태), 4) 퇴행성 관절염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중이염 만성 화농성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이염 만성 화농성 양측”으로 1954. 11. 13.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홍○○과 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사격지원 임무를 맡고 포를 견인차에 연결하던 중 미처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인원이 포다리를 놓는 실수로 인하여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대대 의무실에 입실한 후 장기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건소의 2001.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 추정(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원의 2000.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수술후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요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중이염 만성 화농성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요추와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요추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 “중이염 만성 화농성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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