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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9. 8. 25. 결정

당해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9-0536

요지

변전실, 급배수시설, 집수조 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4년도~1998년도 종합토지세 3,129,891,780원, 교육세 625,978,860원, 농어촌특별세 376,783,660원, 합계 4,132,654,300원을 옥외배전시설, 급·배수시설 및 수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포함하고, 당해시설의 바닥면적을 공장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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