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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193-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1. 20. 군무를 마치고 귀대중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과 족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9. 30. 에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단 소속으로 군 복무중 교통사고로 미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제대하였는 바, 지금도 다리가 붓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당시 동료사병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서 병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0. 8. 9.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67. 9. 30.”로, 전역연월일은 “1970. 8. 8.”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8. 1. 2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포천”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골절, 경골, 좌(유합상태) 2) 부전강직, 족근부, 좌”로, 상이경위는 “1967. 9. 30. 입대 후 미 ○○군단 소속 카츄사로 근무중 1968. 1. 20. 지원근무를 마치고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로 좌경골 골절 등으로 미 121병원 치료 진술. 거주표: 1967. 9. 30. 입대, 1967. 12. 12. 미 ○○군단 전속. 1970. 8. 8. 만기전역 기록. 인우보증인 2명(노○○, 전○○) 인우보증서 제시: 미 ○○군단 ○○전공단 복무기록 일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과 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0. 8. 9. 자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1968. 1. 20.”로, 병명은 “1) 골절, 경골, 좌(유합상태) 2) 부전강직, 족근부, 좌”로, 진단일은 “2000. 8. 9.”로, 향후치료의견은 “군공무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환자로 현재 좌측 족근관절, 부전강직으로 파행이 나타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부상 당시 같은 중대소속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노○○과 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견 근무하다가 부대 귀대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발 무릎 하부에 부상을 당해 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기제대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를 마치고 귀대중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과 족부에 부상을 입고 미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부상당시 인우보증인들이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진술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환자로 현재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파행이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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