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군 ○○읍 ○○리 162-1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1월경 타이어 교환 작업중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 절단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66.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3.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 타이어 교환 작업을 하다가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 절단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을 포함한 5인의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제○○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 타이어 탈착작업을 하다가 우 제1수지 절단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5. 3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6년 2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우 제1수지 절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66. 2. 2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1수지 절단”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병명으로 진료한 환자로 근위부에서 절단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을 포함한 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 타이어 탈착작업을 하다가 우 제1수지 절단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타이어 교환 작업중 공구에 손가락이 물려 우 제1수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생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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