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275-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오물을 소각하다가 화상을 입었고, 1953. 2. 1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제5수지 반흔 구축)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3. 5.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서 중공군 포탄파편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던 바, 현재 꼬부라진 손가락과 양 팔뚝에 험상궂은 상처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8.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원주, 금화”로, 상이연월일은 “1953. 2. 17.”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5수지 반흔구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육군참모총장이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2002년(상세일자 미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2. 12. 20.경 중화기중대 연락도중 적진에서 발사한 포탄파편에 부상을 당한 것을 다른 전우들이 데리고 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물을 소각하다가 화상을 입고,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제5수지 반흔 구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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