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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498-2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11.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20. 탄약상자 운반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탄약상자에 얼굴을 맞아 눈과 귀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2.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탄약상자 운반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탄약상자에 얼굴을 맞아 눈과 귀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당시에는 외상이 아주 크지 않으면 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도 중대 의무병에게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하였는데 ○○병기단 소속이던 1955년 6월경 증세가 재발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전역후 1980년 5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망막수술을 받았고 현재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2. 4. 11.”로, 전역일은 “1956. 2. 3.”로,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5. 2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우안 인공수정체안, 2)우안 녹내장, 3)좌안 실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탄약상자 운반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탄약상자에 얼굴을 맞아 눈과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ㆍ병명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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