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상북도 ○○시 ○○면 ○○리 16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소총수로 복무중이던 1953년 여름 내지 초가을경 강원도 ○○군 ○○고지에서 전투중 청구인 옆 3m 정도에 포탄이 떨어져 우측 어깨, 허리 뒷부분에 파편창을, 좌측 무릎에는 타박상을 입고, 폐는 터져서 각혈을 하는 상태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받았다는 이유로 2001. 10.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8.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소총수로 복무중이던 1953년 여름 내지 초가을경 강원도 ○○군 ○○고지 전투중 포탄이 떨어져 우측 어깨, 허리 뒷부분에 파편창을, 좌측 무릎에는 타박상을 입고, 폐는 터져서 각혈을 하는 상태로 ○○야전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1954. 3. 9. 의병전역하였는 바, 우측 어깨에는 아직도 파편이 남아 있고 허리부분은 파편을 제거한 수술자국이 있는 점, 제대후에도 계속된 각혈로 인해 지금까지 폐가 좋지 못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대후 줄곧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청구외 박○○․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3. 7.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년월일은 “1953. 1. 16.”로, 전역년월일은 “1954. 3. 9.”로, 역종은 “면역”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흉부, 기관지염만성”으로, 현상병명은 “1)양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2)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변화, 3)우측 견갑부 이물(파편), 4)좌측 슬부 파편창”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고지”로, 상이경위는 “1953. 1. 16.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인제 ○○고지 전투중 왼쪽무릎, 오른쪽 어깨, 오른쪽 지급 파편상이로 ○○야병 입원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3. 12. 29.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마을에서 같이 살아온 청구외 박○○와 조○○의 2002. 3. 1. 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6․25 전란중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완치하지 못하고 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제대후 각혈을 하고 지금까지 허리와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1.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양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2.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변화, 3. 우측 견갑부 이물(파편), 4. 좌측 슬부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현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고, 양측 슬부 및 요추부 병변은 수술적 치료를 요함. 환자진술에 의하면 1953년 전쟁중 부상당하였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만성기관지염”으로, 병력란은 “전신타박상으로 1개월간 치료, 1953년 10월초부터 흉통, 1953. 12. 5. 부대 의무대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1. 양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2.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변화, 3. 우측 견갑부 이물(파편), 4. 좌측 슬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에 관해서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흉부, 기관지염 만성”으로 통보하였으나, 흉부는 통보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만성기관지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을 세우고 있으나 부상당시 직접 목격한 부대원이 아닌 단지 같은 마을 사람들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해 주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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