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6
요지
당 대학의 부속기관인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방침 및 예산 지원 등에 따라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사심화연수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 영어교사심화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며(’06.12.17.), 「영어교육혁신방안」에서는 동 사업의 시행기간을 2007~201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초중등교육정책과‒10209호 공문에 “영어교육현신방안”의 사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E2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고용차별개선과‒1156호(’11.7.8.)에 근거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특정 원어민강사의 경우, 2012년 중에 E2 비자에서 F6 비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여 당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 해당 근로자가 F6 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만료(2014.2.28.)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공문, 지침 등은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공문 내용도 사업의 추진 기간을 제시하였을 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은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고용 기간의 상한으로 작용하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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