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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664-1 ○○ 2차 209동 5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심한 구타와 기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2002. 11. 12.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2001년 4월과 10월에 휴가를 왔을 때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그 후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나 친척중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실이 없는데도 군 제대이후 현재까지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은 물론 대인관계도 유지할 수 없어 약물치료중에 있고,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하고 약을 복용하지 아니할 경우 90% 이상 재발한다고 하니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역증,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1. 12.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2001. 12.��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의증)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2001년1월11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1년12월경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년 8월 8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2002. 7. 1.��로, 초진단명은 ��정신병적 장애��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장소 및 발병시기 ��기타��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퇴원일자(의가사)는 ��2002. 10. 22.��로, 병력은 ��상기 병사는 입대 후 중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혼자서만 지내왔었다고 하며, 주위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실없이 웃거나 TV 내용을 적는 행동, 화장실에서 중대원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과 여자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등의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하여 입실하게 됨��으로, 현증세는 ��입원 후 병사는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후 환청과 조정망상 증상에 대하여 경도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망상의 지속과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병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보직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2002. 11. 14.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F20.3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연월일은 공란으로, 초진연월일은 ��2002년 8월 8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입원 약 7개월전부터 주위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실없이 웃거나 TV 내용을 적는 행동, 화장실에서 중대원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과 여자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등의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게 됨, 입원 후 환자는 약물치료 및 면담 치료 후 환청과 조정망상 증상에 대하여 경도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민간인에 대한 피해망상을 지속하여 나타내고 있는 상태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환자의 임상경과에 따른 부정장기간 약물치료와 병식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상기 진단명과 예후는 임상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년 12월 선임병의 심한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도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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