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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2. 13. 결정

중간착취 배제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866

요지

기사들의 동의 없이 십 여 년 이상 가스 충전 시 주유소에서 일정 할인금액을 받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지 ∙ 택시 기사가 충전소에서 LPG를 주입할 경우, 충전소는 주유금액을 할인해 주고 사용자는 해당 충전소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할인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사와 회사간에(충전소와 사용자) 받는 것이지 기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조 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ㆍ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0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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