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시 ○○동 1023-6번지 ○○빌라 501호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2월경 ○○지구 전투에서 “복부파편상”의 상이(현상병명 : 불완전 장폐쇄증 의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 중 폭격에 의하여 복부 및 늑골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3. 11. 20. 전역하였는 바, 제대 후 복부 통증으로 여러 번 큰 수술을 받으면서 노동일을 거의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 적응도 안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관련 군병원 입원기록 등을 다시 확인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관련 자료보완 회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12. 29. ○○육군병원, 1952. 1. 5. ○○육군병원, 1953. 6. 1. ○○육군병원, 1953. 6. 5. ○○육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3. 11. 20. ○○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2월”로, 현상병명은 “불완전 장폐쇄증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53년 7월 19일 서부전선 ○○지구에서 상이를 입고 ○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청구외 오○○은 당시 병원 경내를 산책하다가 고향 사투리를 쓰는 청구인을 만났는데 청구인은 배를 웅크리고 걷고 있었고 복부에 파편제거수술을 받고 동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제주도 ○○시 소재 ○○병원의 2002.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 : 불완전 장폐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본 환자는 1개월에 2-3회 정도 중등도의 복통과 복부팽만감이 발생된다고 호소하고 있어 복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여 보았으나 특기할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2월경 백운산지구 전투에서 “복부파편상”의 상이(현상병명 : 불완전 장폐쇄증 의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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