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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415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 10. 21. 제○○후송병원에서 “미분형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72.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중 부대 전투훈련시 실족하여 20여 미터 아래로 굴러 머리와 목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고 잠시 실신하였다가 깨어나 부대에 귀대한 후 심한 두통과 헛소리를 하게 되어 1971. 10. 21. 제○○후송병원에서 진단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시 신체상 아무런 이상없이 갑종판정을 받아 입대한 점, 군입대 후 정상적으로 병장으로 제대하고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하사로 진급한 점, 부대내 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의병제대 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71년도”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미분형”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70. 7. 16.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지원하여 하사관 교육을 받은 후 자대 배치되어 중대장에 의해 의무실에서 요양 후 국군○○병원 입원 치료 중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사단○○연대부대장의 1971. 10. 7.자 공상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 미분형”으로, 발병일시는 “1970. 6. 20.”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미분형”으로, 재원기간은 “1971. 10. 21. 제○○후송병원 입원, 1971. 10. 22. 제○○후송병원 입원, 1971. 12. 17. 국군○○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 중 1971. 12. 17.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동기에 대해 청구인은 자대에서 중대장이 하사관 학교에 가서 고생했다면서 휴양차 의무대에 가 있으라고 하여 처음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대 임무 수행에 있어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부대가 처음에 있던 데가 아니고 동기들도 없어 낮이 익지 않았고 분대장 일도 처음 하였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 중 1972. 4. 22.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병이 입대전부터 발병하였고, 1971. 10. 9. 입원 당시 근무에 무기력하고 일을 맡길 수 없어서 입원했으며, 말이 적고 내성적이고, 내폐적 사고와 흥미 소실, 판단력 결여 등이 있었고, 1971. 12. 17. 당 병원에 후송된 후 사고 장애, 정신운동력 저하, 행동․감정 장애, 기억력 상실 등을 보였으며, 약 4개월간의 입원 가료에도 진전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상기 증상이 보여 “정신분열증 만성 미분형”으로 진단하여 의병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북도 ○○시 ○○면 소재 ○○정신병원의 2002. 9.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1998. 3. 12.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인 환자로 사회 적응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부정 장기간(적어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병 미분형”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분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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