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810-6 ○○연립 1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좌측 정계정맥류”의 상이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9. 3. 2.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2. 10. 18. 이를 수령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8. 12. 14.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정계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였다가 증상이 재발하여 1999. 2. 5. 국군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 3. 2. 의병전역을 하였던 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군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담당군의관의 잘못으로 수술을 받은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나 가정형편상 수술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단지 입대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이 건 처분은 너무 비굴한 처사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은 1998. 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9. 3. 2.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정계 정맥류”로 국군○○병원에 1차 1998. 10. 16.부터 1998. 11. 13.까지, 2차 1998. 12. 14.부터 1999. 1. 18.까지, 3차 1999. 2. 5.부터 1999. 3. 2.까지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일시가 “1997년 8월경”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의 1998. 10. 16.자 간호기록지에는 “입대 전부터 좌측서혜부 통증 및 부종(swelling)이 있었으나 별로 심하지 않다가 입대 후 훈련 중 당긴감 심해져서 본원 입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비뇨기과의원에서 2002. 5.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좌측 정계 정맥류”로, 향후 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정계정맥류 결찰술을 두 번 시행하였으나 재발되어 재수술이 요구되어짐(단 상기 초견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계정맥류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정계정맥류”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1998. 2. 24. 입대하여 근무 중 심한 훈련으로 좌측 정계정맥류 발병되어 국군○○병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12. 14. 및 1999. 2. 5.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위 상이를 이미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상이는 고환 질환의 분류상 후천적으로 획득된 질병이 아니라 모태의 태중에서 발육상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좌측 정계정맥류”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입대 전부터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계정맥류는 고환 주위의 덩굴 모양의 정맥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으로 고환 질환의 분류상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질병이 아니고 모태의 태중에서 발생한 발육상의 이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질병으로서 주로 사춘기 이후 자가증상에 의하여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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