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40-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 공군에 입대하여 ○○단 ○○대대 헌병반장으로 복무 중 2000년 7월경 음란한 생각과 환청 등의 증상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신경증적 장애증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2년 5월초 영화에서 본 음란 장면이 떠오르고 방안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는 등의 환취와 환청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2002. 5. 26. 국군○○병원에 재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02. 11.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상세불명의 질병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상태로 공군장교로 입대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있었던 충격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 하게 되었고, 현재도 사단법인 강릉○○병원에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질병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상세불명의 질병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1. 공군에 입대하여 2002. 11. 30. 대위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청구인의 2000. 12. 4, 2001. 12. 12. 및 2002. 5. 26. 각각 입원하였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각각 “신경증”, “상세불명의 정신 분열증” 및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특이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 공군본부의 2002. 10. 16.자 중앙 전공상 및 의병전역 심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단 헌병대대 근무시 심리적 불안증세를 나타내 국군 ○○병원의 수진결과 “신경증”으로 판명되어 치료 후 근무 중 동일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으며 군 복무에 임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위 국군○○병원에 재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비전공상”대상자로 의결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2. 11. 26.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부대 발병경위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2000년 7월경 관계사고, 음란한 생각이 반복하여 떠오르며, 이에 따른 환청으로 국군 수도병원 정신과에 2000. 8. 4. 첫 입원 후 신경증적 장애증상으로 인하여 2000. 12. 4. ~ 2001. 2. 13.까지 입원 함. 이후 ○○전비에 전속되어 근무 중 동일 증상이 나타나 2001. 8. 31. 국군○○병원 수진결과 동일 병명으로 판정 받아 통원치료 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2001. 12. 12. ~ 2002. 2. 5. 까지 입원 후 퇴원하여 1개월간 약물치료 하면서 복무 함. 이후 미분화된 신경증적 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입원치료 및 외래통원 치료 중 2002년 5월초부터 영화에서 본 음란․잔인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방안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는는 등의 환취와 간헐적인 환청, 불면증 증세가 악화되어 2002. 5. 26. 국군○○병원에 재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02. 11. 30.의병전역 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상세불명의 질병으로 확인되는 점, 특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격성향 등에 의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등 누구나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충격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공군참모총장은 2002. 11. 26.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정신분열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직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정신적 충격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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