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4-19 ○○주택 B-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6. 19.경 기계 오작동으로 우측 손가락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71. 10.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블록을 찍어내는 기계를 작동하다가 우측 제2지 및 제3지 절단창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입원기록과 인우보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군경력기술란에 ‘1969. 6. 19. ○○후송병원부(119인명17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 제2수지 원위지절부 절단창, 우 제3수지 원위지골 말단부 절단창’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69. 6. 1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1968. 11. 1.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작업중 1969. 6. 19. 우 제2, 3수지 상이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68. 11. 1. 입대, 1969. 6. 19. ○○후송병원 입원, 1971. 10. 16.(1971. 10. 14.의 오기로 보인다.) 만제기록.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중 공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허○○의 2003. 3. 10.자 ‘군복무중 공상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경 부대 내에서 블록을 찍어내는 기계를 작동하다가 기계의 오작동으로 오른손 인지와 중지가 절단되어 육군 ○○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허○○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허○○은 1960.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 29.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1964. 2. 29. ~ 1965. 10. 26.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우 제2, 3수지 절단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인우보증한 청구외 허○○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허○○이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허○○의 인우보증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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