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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707-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중 “척추 후궁 협부 결손” 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4.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건강하였으나, 공수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일조점호시 구보하다가 왼쪽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으로 외진을 다녔으나 차도가 없이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대한 후에도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 5분 이상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3. 2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7. 4. 7. “척추 후궁 협부 결손”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8. 5.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척추 후궁 협부 결손”으로, 현상병명은 “1)제3-4 요추골절 불안정성 및 척추관 협착증, 2)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3)제4-5요추 유합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 11. 13. 공수교육중 착지하다가 허리를 다쳐 입실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77. 3. 29. △△병원에 외진한 결과 척추 후궁 협부 결손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수훈련중 “척추 후궁 협부 결손”의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척추의 후궁 협부가 결손되는 증상인 척추분리증은 선천성이거나 성장기에 오랜 기간 작은 외상의 반복으로 발병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후 8개월만에 허리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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