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51-8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3.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년경 머리와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6. 6. 30. 전역을 하였고 전역후 군복무 후유증으로 정실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 및 현상병명인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군수과 수령계에서 복무하였는데 당시 부대장이었던 청구외 이○○는 쌀과 부식을 위 이○○의 05198 - 1 집으로 부정유출시키라고 청구인에게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이○○는 청구인의 수령계 업무를 중단시켰는 바, 청구인은 위 이○○가 청구인의 수령계 업무를 중단시킨 조치에 대한 분노와 충격으로 가슴이 아프고 머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군제대후에도 약물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5년”으로, 원상병명은 “심장판막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3. 15. 심장판막증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신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90. 8. 13.부터 2001. 8. 29.까지 부정기적으로 본원 외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05198 - 2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청구인이 전역후 군복무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정신질환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장판막증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고 류마티스현상에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0년이상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 단기간 군복무한 청구인의 심장판막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역후 군복무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정신질환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장판막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만성의 병으로서 심장판막에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5년내지 10년후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1953. 3. 9. 군에 입대한 후 약 3년만에 심장판막증이 발병하여 1956. 3. 1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질환과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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