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동 120번지 ○○아파트 319동 109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경 전선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양안 및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7. 1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통신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5.경 전선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양안 및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투병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55. 6. 28. ○○입원, 55. 7. 19. 병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의증, 양하지 무력감 및 동통”으로, 상이경위는 “53. 10. 10. 입대 후 ○○통신단 소속으로 근무 중 55.경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양안시력상실 및 척추부상으로 수도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 53. 10. 10. 입대, 55. 6. 28. 수병입원, 55. 7. 19. 병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1.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의증, 양하지 무력감 및 동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1. 1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선가설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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