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71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19.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10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에 포탄을 싣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4. 10.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중 차량에 포탄을 싣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허리, 척추, 가슴 등에 부상을 입어 미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미군 야전병원에서 약 20여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았고 전역후 악화되어 현재 중증의 척추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운전면허증, 탄원서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11월경에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 와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류의 시행일이 2000. 11. 2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2000. 11. 21.자)에 대해 2002. 4. 13.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지받은 날을 2000년 11월경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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