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6. 30. 결정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1999-0388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도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869,490원, 농어촌특별세 538,030원, 등록세 4,402,120원, 교육세 807,050원, 합계 11,616,6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869,490원, 농어촌특별세 538,030원, 등록세 2,347,790원, 교육세 430,420원, 합계 9,185,7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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