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489-23 13통 2반 강○○ 씨 댁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신○○, 정○○, 곽○○)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57년 11월경 ○○사단 ○○연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물통을 나르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 부분이 물통에 깔리면서 왼손엄지손가락 관절을 다치고 동상을 입게 되었고, 부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제○○야전병원에서 왼손엄지손가락 관절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8.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5.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입은 부상 및 동상으로 왼손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부에 의하면 여러차례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상태를 검사한 의사 최○○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이 과거 심한 외상 또는 동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의 진술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소속부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여 상병으로 제대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의무관련기록을 전혀 보존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0. 4. 30.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7년 11월"로, 현상병명은 "좌수 모지 지간관절 절단, 좌대퇴 내측부 반흔"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7. 8. 30. 입대, 1958. 1. 8. ○○외병 입원, 1958. 1. 24. ○○야병 입원, 1958. 2. 11. ○○외병 입원, 1958. 2. 27. ○○후병 입원, 1960. 4. 13. 만제(만기제대의 약자로 보인다)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모지 지간관절 절단, 좌대퇴 내측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은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촬영상 상기병명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는 심한 외상 또는 동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울산보훈지청장은 2003. 1. 13. 청구인에게 부상경위서와 인우보증서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13.자로 부상경위서는 제출하였으나, 2003. 2. 10.자의 인우보증불가사유서에서 부상당시에서 약 40년이 경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인우보증인을 찾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마을 출신으로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시기에 군복무를 했던 청구외 정○○의 2003. 5.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왼손 모지에 부상을 입어 절단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청구인과의 편지연락을 통하여 알고 ○○야전병원으로 병문안을 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소속에서 청구외 윤○○이 근무하던 ◎◎사단 ○포병대로 전입을 와 청구인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사단 에서 근무중 왼손 모지에 부상을 입어 절단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생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