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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39 ○○아파트 216-206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1694-3 ○○빌딩 3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군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뇌의 ‘신경교종 성상세포종, 뇌악성종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뇌종양의 발병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 종양은 일반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데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1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2002. 2.경부터 왼손과 왼쪽다리에 쥐가 나며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2. 4. 1.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아무런 차도가 없어 2002. 6. 19.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한 결과 ‘신경교종 성상세포종, 뇌악성종양’으로 판정을 받고 2002. 7. 12. 의병제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년에 실시된 신체검사와 입영당시 실시된 입영신검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어 1등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입대하기 이전에는 항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였으며 입대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된 것은 입대 이후 논산훈련소에서 받은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 및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받은 특기교육의 와중에서 고된 교육훈련과 통제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의 이상을 가져온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기본군사훈련기간 도중 몸살감기ㆍ고열로 인하여 3일간 훈련소 의무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몸에 이상을 느껴 국군논산병원으로 이송된 청구인을 국군△△병원에서 신경외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치료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도록 한 점, 청구인이 고통을 호소하여도 꾀병이라고 하며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02. 2. 28.에야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점, 상태가 더욱 악화된 2002. 4. 1.에 비로소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MRI 촬영으로 청구인의 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점, 대전으로 이송된 후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요구하는 민간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가 청구인이 급기야 샤워실에서 쓰러진 2002. 6. 10.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2. 6. 19.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한 육군 및 국군○○병원 등 의료기관의 조치는 오진 및 시기를 놓친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킨 주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부의 주장만을 들어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뇌종양이 자라는 기간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 발병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의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바, 청구인에게 시기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실상 남은 생명의 날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국가의 행위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수행과 연관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31.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2. 4. 1.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 및 뇌간의 양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2. 7.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군수학교"로, 상이연월일은 "2002. 4. 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뇌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로, 현상병명은 "(의증)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성 질환, (의증) 뇌간의 양성신생물"로, 상이경위는 "2001. 12. 31. 입대하여 근무중 뇌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균 발병되어 국군○○병원 입원치료후 전역하여 민간병원 계속치료중"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2002. 6.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입대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왼쪽 손과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움직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고, 2002. 2. 28. 의무대 진료 후 국군○○병원에 외래후 2002. 4. 1. 입원하였으며, 뇌의 백질부분, 기저핵, 시상, 중뇌, 뇌교, 연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에 병변이 관찰되어 급성 파종성 탈수초성 질환 의심하에 고단위 스테로이드요법(high-dose steroid therapy)과 ORAL PD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임상적 호전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장의 2002. 6. 19.자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판정난에는 "전역 5급, 보상 2급"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군의관 권○○의 2002. 7.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3개월 전부터 좌측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어 이를 이유로 병원에 왔으며, 이는 입대 이후에 발병한 것이며 입대 전에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증상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뇌의 백질부분, 기저핵, 시상, 중뇌, 뇌교, 연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에 병변이 관찰되며 원인은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바)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조○○의 2002. 6.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직성 편마비/ 뇌악성종양"이며 청구인은 뇌악성종양으로 종양절제술을 시행받고 항암치료중으로 약물치료중 재발하는 양상을 보여 지속적인 항암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3. 8. 8.자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악성뇌종양(아교모세포종)"으로 현재 청구인은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의식의 혼돈 및 좌측 편마비의 악화 뿐 아니라 전신마비가 진행중이며 종양이 전이되며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남은 수명이 1년 이내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 청구인이 병명으로 통보된 ‘뇌간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 파종성 탈수초’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질병이 청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일반적으로 뇌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 1cm 크기로 자라는 데는 수년이 걸리나 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지 2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뇌종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군생활 중에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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