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15-1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황반성 변성으로 인한 시력장애(양안), 녹내장 수술상태(좌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원상병명 및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베체트씨병)으로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베체트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은 포도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2차성 안질환이며 최초 발병일은 1999년 11월경이며 발병일 6개월 전쯤에 부대훈련중 머리를 다쳐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치료시기 및 병의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었던 점, 과도한 근무 및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피로누적 때문인 점, 8월에 녹내장 수술을 3일 동안 받고 나서 바로 수술한 그 상태로 대대 전술훈련을 측정 받으러 나갔던 점, 현재 백내장 및 저시력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4급으로 진단받았으며 시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점, 요즘 젊은이들은 군을 회피하는데 청구인은 하사관으로 지원하여 7년여에 걸쳐 근무를 한 점, 정확히 공무수행중에 병을 얻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병이 악화된 것만은 사실인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란은 “1994. 7. 26.”로, 전역퇴역일자란은 “2000. 5. 31.”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및 현상병명란은 “황반성 변성으로 인한 시력장애 양안, 녹내장 수술상태 좌안”으로, 상이경위란에 1994. 7. 26. 임용된 자로서 2000. 2. 2. 갑자기 시작된 양안시력저하를 주소로 2001. 2. 1. ○○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로 현재 양안의 포도막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베체트병”으로 국군○○병원에서 2001.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상일지중 입원기록지의 현병력란에는 5-6년간의 재발성 구강궤양 및 성기궤양과 4년간의 피부모낭염, 2년전부터 재발성 포도막염이 발생하였고 2000년 8월경부터 시력저하를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안 포도막염, 베체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기왕의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베체트병”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황반성 변성으로 인한 시력장애 양안, 녹내장 수술상태 좌안”은 “베체트병”의 증상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황반성 변성으로 인한 시력장애 양안, 녹내장 수술상태 좌안”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베체트씨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안과 병원에서 발행한 2002.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베체트씨병(포도막염), 우안)무수정체안, 이차성 녹내장, 속발성 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베체트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베체트병”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군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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