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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군 ○○읍 ○○리 707-7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년 5월경 보일러 물탱크 보수작업을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부상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본부포대에서 보일러병의 보직을 받고 근무하던 중 1995년 5월경 부대의 뒷산에 위치한 보일러 물탱크에 누수가 심하여 이를 수리하고자 연장을 가지러 부대로 급히 내려가다가 경사가 급한 언덕에서 굴러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부대내 인원이 부족하여 군병원으로 후송을 가지 못하였고 단 한차례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나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병원 등에서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무릎 통증으로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어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당하였으며 현재는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고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외 박○○ 등 3인은 청구인이 물탱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연장을 가지러 가다가 경사가 급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무릎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좌측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내무반에 누워있는 청구인의 사진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릎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16.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내장증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동통, 보행지장 등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가료를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군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2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박○○ 등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물탱크를 수리하기 위하여 연장을 가지러 가다가 경사가 급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무릎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좌측 다리에 깁스를 한 후 내무반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내무반으로 보이는 곳에서 좌측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것으로 찍혀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좌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손상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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