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78-20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4. 23.경 족구경기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후 2001. 6.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4월경 족구경기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좌 무릎 탈골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좌 슬관절 동통 및 불안정성으로 판명되었던 점,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4월경 연병장에서 족구경기중 좌측 다리를 다쳐 사단의무대에서 좌 무릎 탈골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5.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4월”로, 원상병명은 “무릎탈골 좌”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동통 및 불안정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의무대에서 2001. 4. 23. 작성한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이 “좌 무릎 탈골”로 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동요 및 불안정성”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검사상 외측 측부인대의 진구성 파열로서 슬관절 동요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어 석고붕대 치료후 계속적인 불안정 호소시에는 외측인대 제거술 요하나 향후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4월경 연병장에서 족구경기중 좌측 다리를 다쳐 사단의무대에서 좌 무릎 탈골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족구경기를 하다가 좌 무릎 탈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좌 무릎 탈골이라는 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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