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96-2 ○○아파트 101-21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요추수핵탈출증(L5-S1)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1982. 7. 14.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8.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헌병대 근무중 1982. 3. 29. 허리통증으로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982. 7.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허리통증이 전혀 없었고,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에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헌병대 자대배치를 받고 5시간씩 서서 근무하는 바람에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며, 수핵탈출증 수술 후 전역을 하여 지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 만약 입대 전에 허리통증이 있었다면 군복무를 면제 받았을 것이고, 힘든 훈련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다. 그런데 발병원인을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0.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7. 14.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82. 3.경 ○○사단 훈련중 허리를 다쳐 후송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82. 4. 22. ○○후송병원으로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소속했던 보병 제○○사단장이 1982. 3. 23.자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명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1982. 3. 11.경 위병소 근무중 허리에 통증이 와서 사단 의무대의 진단결과,급성 디스크로 판명되었기에 후송 조치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후송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와 ○○후송병원장의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제○○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1982. 3. 11.경 위병소 근무중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을 느껴 사단의무대 진단결과,급성디스크로 판명, 1982. 3. 29. 제○○야전병원에 입원되었다가 1982. 4. 22. 본 ○○후송병원에 전원 되었으며, 진단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우)을 확진, 1982. 5. 20. 제4요추궁편절제술(우) 및 수핵제거술을 실시하였고, 향후 군복무가 불가하여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2. 2. 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2. 18.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요추수핵탈출증(L5-S1)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그 발병원인이나 특히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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