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전라북도 ○○시 ○○동 538-20 ○○빌라 30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8. 9. 국군△△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추수핵탈출증’의 증상이 입대 전부터 미세하게 있었으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고, 2001. 2.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훈련을 심하게 받은 후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는 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훈련 때문에 얻어진 모든 결과에 대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 및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1.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 제4-5요추 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 제4-5요추”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1년 5월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추부 MRI 촬영 후 요추수핵탈출로 판정되어 2001. 8. 9. 국군△△병원에 입실 후 2001. 9. 21.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1. 10. 18. 수핵제거술 시행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정비대대의 2001. 8.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년 5월경”으로, 병명은 “척추강 협착증, 요추수핵일출”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병사는 2001. 4. 18. 저희 본부중대 전입이래 대대본부 본부소대 서무계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1년 5월초 제초작업과 배수로 작업 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1. 5.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증상은 “요통 및 좌골신경통”으로, 발병시기는 “2-3년 전”으로, 발병원인은 “자연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1. 11. 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요추 수핵탈출증 제4-5요추”로, 전공상구분은 “공상, 자대의 전공상심의에 의거 공상처리함”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병사는 2001년 5월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추부 MRI 촬영 후 요추수핵탈출로 판정되어 2001. 8. 9. 국군△△병원에 입실 후 2001. 9. 21. 국군□□병원으로 후송됨”으로, 현진단명은 “요추수핵탈줄증 제4-5요추, 수술후 상태(제4요추 좌측 척추궁 부분절제 및 수핵제거술)”로, 장애보상등급은 “비해당”으로, 보훈대상여부는 기록이 없고, 상이연금 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3. 5.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수핵탈출증(L4-5)’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외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은 불가능하므로,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요추수핵탈출증(L4-5)”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군입대 후 3개월여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심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 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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