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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99-4 (21/5)○○아파트 2-3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5. 13. 전투체력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동료와 부딪쳐서 좌측 어깨뼈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좌측 어깨가 튀어나오고 작아져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체력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어깨뼈가 탈골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자대 의무대에서 45일동안 입원하면서 국군○○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현재는 어깨뼈가 잘못 붙어 왼쪽 어깨가 튀어나오고, 작아지며,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많고, 한쪽 어깨가 쳐져서 허리뼈가 굽어졌으며 디스크 현상 같은 증세가 있고, 위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0. 28.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1)경증 요추측만증, 2)좌 쇄골 골절-진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병원의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진단방사선과에서 발급한 2001.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증 요추측만증, 2)좌 쇄골 골절-진구성”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우라는 청구외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 5. 13. 전투체력시간에 대대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동료병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고, 위 서○○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8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3. 9. 29.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축구시합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과 같은 부대소속으로 복무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상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충돌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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