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029-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7. 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으로 머리와 다리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7. 3. 10. 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2000. 4. 10.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2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위 상이를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한 것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3급 장애인으로 치료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상기록이나 병상일지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0. 입대하여 1957. 3. 1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3.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2. 10. 20. 입대후 미○○사단 소속으로 ○○산지구 전투중 1953. 7. 8. 머리 및 다리 파편상이로 미○○사단 야전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2. 10. 20. 입대, 1957. 3. 10.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의 2002. 1. 11.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치료기간은 “입원:2000. 4. 10.~2000. 4. 20, 통원:2000. 4. 21.~2000. 8. 26.”로, 진찰소견은 “청구인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2002. 1. 14.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장애명: 뇌병변장애, 장애부위: 우측 상하지, 장애정도: 평지 보행가능, 장애원인: 뇌경색, 발생시기: 2000. 4. 8.”로, 장애등급은 “뇌병변장애 3급2호”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운동마비로 인하여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을 보여 보행에 경중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상지 기능저하로 인하여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에 현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큰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장이 2002. 2. 9.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4. 뇌병변 3급2호로 장애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반흔 구축(두피 및 좌 대퇴부)으로 1953년 6월에 외상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6.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으로 머리와 다리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2000. 4. 10.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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