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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읍 ○○리 571 대리인 청구인의 자 임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305 공병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62. 5. 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으로 관련 수술을 받은 후 1963. 1.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 하였음을 이유로 2001.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육군병원에 파견되어 복무 중 1962. 5. 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1963. 1.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 하였으나, 전역 직후부터 당시 수술부위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까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군 복무 중에 얻은 상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외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요추디스크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원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수핵탈출증은 디스크가 외상이나 변성에 의해서 섬유 테가 찢겨져 그 사이로 수핵이 삐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병을 말하는데 흔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는 가벼운 외상으로 수핵은 충분히 돌출될 수 있으며, 몇 개월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노동을 하다 허리를 삐끗한 후부터 발병하였다면 수핵탈출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61. 12. 7. 육군에 입대할 당시 체격 1등급을 받았을 만큼 아주 건강한 상태였고,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한 시기는 입대 후 5개월이 지난 후였으며, 당시 근무부대는 305 공병대로서 건축공사 등에 필요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이 주 임무였기에 공병대의 과중한 업무로 발병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도 입원하기 3개월 전에 ‘삽으로 자갈을 치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을 느낀 후 갈수록 심해졌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입대 후 외상기록이 없고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여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2. 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1962. 5. 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으로 관련 수술을 받은 후 1963. 1.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장은 ‘168cm’로, 체중은 ‘62kg’으로, 흉위는 ‘44cm’로, 혈액형은 ‘O형’으로 체격등급 중 체능은 ‘1급’으로, 체격등위는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작업 중’으로, 원상 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현상 병명은 ‘1)요추 수술 후 상태 및 우측 족관절 마비, 2)요추신경 후방 감암술 및 전방경유 인공디스크 삽입술 후 상태’로, 상이 경위는 “1962. 3.○○공병대 작업 중 허리에 이상이 생김.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62. 5. 4.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발병 일시․발병 장소․발병 시기는 ‘미상’으로, 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란에는 “환자는 입원 3년 전(1959.경) 의식 소실이 있은 후 발병되어 점차적으로 악화되었고, 약 3개월 전부터 힘든 일과 운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다.(He complaints of this symptoms which was developed gradually after abruptly onset of loss of consciousness about three years ago. About 3 months ago above symptoms was aggravated day by day to be difficult in motion on exercise & heavy working.)”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 소속 의사 청구외 전○○이 작성한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 수술 후 상태 및 우측 족관절 마비, 요추신경 후방 감압술 및 전방경유 인공디스크 삽입술 후 상태’로, 발병일은 ‘1962년 환자진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추 추간반 탈출증으로 1962년 군병원에서 수술 후 우측 족관절 마비 및 마비신경총 부분마비가 있었으며, 계속 통증이 있어서 2001. 11. 15.과 동년 11. 27. 본 병원에서 후방 신경 감압술과 전방경유 요추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 소속 청구외 윤○○이 작성한 2002. 6.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다발성 척수강 협착증, 2.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62년도에 수도병원에서 척추에 대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던 분으로 시술 후, 계속되는 오른쪽 마비와 배뇨, 배변 장애를 호소해 왔음. 최근 들어 거동을 할수 없을 정도로 통증 발생과 양하지 마비를 동반. 요부 X-ray와 MRI 촬영 결과 군 복무 수행 중 외상에 의하여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척수강 압박이 관찰되었고, 제4-5 요추에는 불안정도 동반되어 있음. 따라서 제2․3․4 요추에 대하여 후궁 절제술을 시술하였음.”으로, 비고란에는 “상병의 인과관계를 보아 군병원에서 시술했던 과거력으로 보아 당시 외상이 이 병의 진행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이 ‘수핵탈출증L4-5)’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여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2개월 만에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되어있는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이 경과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원 3년 전(1959.경) 의식 소실이 있은 후 발병되어 점차적으로 악화되었고, 약 3개월 전부터 심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인 수핵탈출증(L4-5)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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