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읍 ○○리 714-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53. 6. 2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허리와 팔, 다리에 상이(현상병명 : 다발성 파편창, 다발성 신경통, 다발성 신경마비, 제2요추 압박골절)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에 복무중이던 1953. 6. 2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허리와 팔, 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 부상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인우인을 선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당시 청구인의 소속부대를 찾아서 참고인을 선정해야 하며, 청구인은 전상중에 입은 실탄자국과 파편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3.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6. 20.부터 1953년 7월까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다발성 신경통, 다발성 신경마비, 제2요추 압박골절”로, 상이경위란에는 “1953. 1. 6. 입대 후 12사단 소속으로 천마산 지구 전투 중 1953. 6. 20.부터 동년 7월 초경 허리․다리․팔 상이 및 다발성 파편창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6. 입대하여 1954. 1. 3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3. 13.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도 부상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2002. 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다발성 신경통, 다발성 신경마비, 제2요추 압박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파편에 의한 다발성 파편창 및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요통, 상하지 동통, 양하지 방사통, 보행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육체적 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의 2002.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상흔(파편창으로 추정), 제2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신경통 및 다발성 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6․25 전쟁단시 파편에 의한 손상으로 현재 좌측 상하지 및 배부에 상흔 보이며, 현재 요통 양하지 동통, 보행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함, 현재 일상 생활지속이 어려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이웃 주민 등 지인(知人)인 강희범 등 6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군에서 부상을 당해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3형제가 모두 6․25에 참전하여 1명은 전사하고 2명은 의병전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상이 중 다발성 파편창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충청남도 ○○군 소재 ○○신경외과의원과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에게 파편창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상흔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군 거주표상 청구인이 6.25 전쟁중인 1953. 1. 6. 입대하여 1954. 1. 3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3. 13. 의병전역한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 생활 중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 중 다발성 신경통, 다발성 신경마비,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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