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경기도 ○○군 ○○면 ○○리 42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진지훈련을 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좌측 손가락에 부상(좌 제1,2,3수지 절단)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61. 8.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진지훈련 중 지뢰폭발사고로 좌측 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는 바,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도 있고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당시 제○○육군병원장이었던 청구외 정○○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1. 8. 22.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1,2,3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61. 6. 9. 제○○이동외과병원 입원, 1961. 6. 16. 제○○야전병원 입원, 1961. 7. 12. 제○○병원 입원, 1961. 7. 29. 제○○육군병원 입원, 1961. 8. 22. 제대, 제2국민병 편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1961. 8. 22.자 증명서에 의하면, “제대구분 제2국 특을 제153호 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군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3.자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3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2002. 1. 3.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 및 단순방사선 촬영상 상기 병명의 소견을 보이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원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상이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진지훈련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좌측 손가락에 부상(좌 제1,2,3수지 절단)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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