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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94번지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10. 공군에 입대하여 ○○통신전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의 구타로 청각 장애의 상이를 입고 치료 후 1953.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2.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공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대구광역시 ○○동 소재 ○○통신전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상급자에게 귀 부분을 심하게 구타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 하였는데, 그 후 귀에서 피가 나고 아프기 시작하여 부대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공군병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비인후과 군의관이 군복무를 할 수 없으니 제대 신청을 하라고 하여 1953년 전역하게 되었는 바, 위 사실을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여 부상 상황을 알고 있는 청구외 상사 한○○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10. 공군에 입대하여 1953. 6. 1.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2. 경기도 ○○군 ○○읍 ○○리 28-6번지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병명으로 진료 받았으며, 진료의사인 청구외 이○○은 청력 검사상 양측 90dB로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았으며 위 난청은 수술 및 약물 치료로 청력의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5. 3. 군복무 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청각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03. 8. 14.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5. 10. 입대하여 ○○통신전대 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거주표에 의하면, 1953. 1. 15. 제○○병원에 입원하여 1953. 4. 17. 퇴원한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군 동료인 청구외 한○○은 공군병원 의무대에 갔다가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어 입원가료 중이라고 들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5. 3.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에 의하여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특이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주표상 입ㆍ퇴원기록만 확인되고 치료기록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상 주장일로부터 50여년이 경과하면서 생활환경이나 연령의 증가 등 여러 사유로 자연발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병원에 입원 및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하여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위 질병이 일반적으로 노령, 세균감염, 약물 등의 원인에 의하여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전역 후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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