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9. 4. 28. 결정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9-0295
요지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을 뿐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