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0. 15. ○○사관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전투중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귀 고막파열”로 제○○후송병원 및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7. 4.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1. 6. 28. 일반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양쪽 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장교기록표상의 입원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위 상이로 지금까지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특명전용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5. 육군에 입대한 후 1967. 4. 15. 육군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및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특명전용지에 의하면 1965. 2. 12. 제○○야전병원에서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된 후 1965. 5. 17.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명이나 진료기록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교자력표상에는 입원기록이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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