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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3. 31. 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1999-0187

요지

이건 창고를 창고업에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건 창고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창고를 고유업무인 창고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71,899,940원, 농어촌특별세 98,257,480원, 등록세 3,497,520원, 교육세 641,210원, 합계 1,174,296,15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1,025,149,380원, 농어촌특별세 93,114,920원, 등록세 3,497,520원, 교육세 641,210원, 합계 1,122,403,0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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