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1999. 3. 31. 결정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타에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9-0185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 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47,992,100원, 농어촌특별세 15,799,700원, 등록세 7,856,310원, 교육세 1,450,380원, 합계 273,098,4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929,910원, 등록세 7,856,310원, 교육세 1,440,380원, 합계 18,226,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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