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881 ○○타운 150동 16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만취한 선임병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어 사단 및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64. 5. 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1년 11월 중순경 초소근무중 만취한 선임병에게 양쪽 귀를 맞아 부상을 입어 사단 및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4. 5. 9.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공상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기간 만료로 폐기처분되었을 지도 모르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모두 군이 보유하고 있어 입증이 곤란한 점, 폭행사고 4개월 전인 제2훈련소에 입소전에 청구인은 엄격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점, 귀 부분은 심한 외부 물리력이나 특수한 원인이 아니고는 쉽게 상처받지 않는 점, 청구인은 위 사고로 ○○사단 의무중대에서 10일간, 보병 △△연대 의무중대에서 1개월 이상 치료를 받다가 통신대 무전반으로 배치되었으나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청구인이 사단의무대, △△연대 의무대, △△연대 복무중대, △△연대 통신대 등에 배치된 기록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장기간 치료를 받은 효과로 급격한 난청 현상 없이 생활해 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생활이 불편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상급 선임병이었던 청구외 ○○○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사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7.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4. 5.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2동 소재 ○○○병원에서 2002. 3.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양측 난청, 2)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란에는 “1)양측 고막 천공 소견, 2)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95dB, 좌측 85dB 소견, 3)청신경 유발전위검사상 우측은 반응이 없으며 좌측은 90dB자극에 V파형 6.53ms소견, 4)유양동 X-ray검사상 양측 경화된 유양동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1년 11월”로, 현상병명은 “1)양측 난청, 2)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란에 “1961. 7. 19.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초소 근무중 구타로 인해 1961년 11월경 양쪽 귀 상이로 사단 의무대, △△연대 의무실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는 “의무중대요원으로부터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신병이 의무대 병실에서 장기치료중이란 말을 듣고 자세한 사정을 알아본 바, 청구인이 근무중 초소에서 술취한 상급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귀가 다쳐 지금까지 치료중인데 거의 퇴원할 단계에 있다하므로 행정반에 건의하여 청구인을 무전반으로 보충하여 퇴실 후 같이 근무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군병원 입원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61년 11월 중순 초소근무 중 술에 취한 선임병의 폭행으로 양측 귀를 맞아 “만성 중이염,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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