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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기도 ○○군 ○○면 ○○리 43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20.○○지구전투에서 우측 가슴 관통창 및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2.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2001. 2. 14.자로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도 최초 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한 서류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01. 8. 21.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서류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부상 후유증으로 가슴과 어깨에 통증이 심하고 노동력이 상실된 점, 군병원 입원기록 등을 보존하는 책임은 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8. 24.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2. 6. 21.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를 할 때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8. 24.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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