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충청남도 ○○군 ○○면 ○○리 63 대리인 형 박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8.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급자에게 야전삽 등으로 구타를 당한 이후로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간질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1. 3.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자에게 야전삽 등으로 구타를 당한 이후로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간질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새롭게 발견된 점, 군입대전에는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중에 같은 질병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두뇌 외상에 의해서도 간질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자료조회결과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91. 3. 13.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전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0. 8.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급자에게 야전삽 등으로 구타를 당한 이후로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간질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1. 3.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외 수원보훈지청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3.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수원보훈지청장이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2. 1. 4. 피청구인에 대하여(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지 아니한 채 2001. 10. 23.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관리단장이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첨부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질의 진단하에 1991. 2. 20.부터 1991. 3. 13.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됨)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통보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이 건 처분후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새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병상일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여 공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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