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군 ○○읍 ○○리 412-17(3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9. 12. 육군에 입대하여 보안사 소속으로 복무 중 “우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얻어 1971. 2.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1971. 6.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9. 1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교관단에 배속받아 군복무 중 당시 내무반에 40~50명의 제대자 대기자들에게 구타와 기합 등에 시달리다가 언제부터인가 귀가 아프고 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가(당시에는 의병전역을 신청하면 전역 후 취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의병전역 신청을 하지 아니함) 1972. 9. 1. 재임용을 받아 ○○부대에서 특수보안업무에 약 17년간 재직하다 1990. 11. 30. 명예퇴직하였는 바, ○○부대 재직중에도 귀에서 물이 나와 부대 의무실에서 여러차례 치료를 받았고 퇴직후에 중이염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수술비가 비싸 어렵게 지내다가 고혈압, 고지혈,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아 7급 판정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무료로 수술을 받은 점, 젊은 평생을 군에서 보내고 현재 적은 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27. 상사로 전역하였고, 1972. 9. 1. 공군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74. 5. 31. 의원면직되었다가, 1976. 1. 1. 재임용되어 1990. 11. 30. 6급으로 퇴직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9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2훈련소 ○○”로, 원상병명은 “유양돌기염, 중이염 만성 우”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양측, 우측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훈련중 구타로 인해 1959년 6월경 만성중이염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1. 2. 27.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양돌기염 만성 우측, 중이염 만성 우측”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병력란에는 “상기병사는 수년전부터 우측이루(otorrhea :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와 우측청력 약화로 1971. 2. 27. 본 병원 내원”으로, 1971. 3. 2.자 검사기록에는 “머리, 목 부위에는 외상이나 상처가 없음, 우측귀에 고막천공이 있고, 좌측귀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1971. 5. 3. 퇴원상신서에는 “상기자는 1971. 2. 27. 중이염 만성 우측으로 당병원에 입원하여 제반검사 및 치료를 받은 자로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6. 청구인이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한국○○병원의 전문의 의학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병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유양돌기염, 우측 만성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9.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10.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양측 만성중이염, 양측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 6. 27. 우측 유양돌기삭개술, 고실성형술, 2002. 7. 31. 좌측 유양돌기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자로, 2002. 10. 1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에는 우측(57/33), 좌측(38/35) 소견 보였고, 현재 본원 외래 통원치료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중이염 만성 우측”으로 국군○○병원에서 1971. 2. 27.부터 1971. 5. 3.까지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퇴원상신된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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