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812 ○○아파트 104-16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7. 1.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2. 11. 3. 내무반에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온풍기닥터를 청소하던 중 실족하여 머리를 다쳐 군병원에 입원 후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3. 3. 12.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2. 11. 3. 천장에 매달려 있는 온풍기닥터를 청소하다가 실족하여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이때 입원한 제○○병원 정신과에서의 환자규칙 등을 암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구타와 신경안정제의 복용으로 혼미한 상태였으며, 동 병원에 입원되어 있던 환자들의 발작 등으로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아 자대복귀를 요청하였고, 자대복귀 후에도 정신병원 입원 전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두통으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2.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2. 11. 4. "간질(경련성 질환)"의 병명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상 발생원인은 "1982. 11. 4. 발사내무반에서 온풍기 작업 중 실족하여 온몸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입원하였으나 외진결과 간질로 판명되었음"으로, 임상기록상 "아침 식사 후 쉬다가 발병하였으며, 환자 본인은 졸도지 어떤 발작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함"으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되어 1982. 12. 23. 퇴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16.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간질(경련성 질환)"으로, 현상병명은 "두통, 긴장성 두통 의증, 뇌진탕 의증"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1981. 7. 1. 입대 후 제○○방공포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83년 월일미상 뇌진탕 상이로 제○○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11. 4. 제○○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82. 11. 4. 아침식사 후 쉬다가 졸도하여 간질의심 하에 입원하였으나 최종진단명이 정상이고, 1982. 12. 20.경 임상관찰상 특별한 소견 없이 퇴원하여 1년 2개월 동안 치료 없이 정상 복무하였으며, 그 외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3. 10. ○○병원에서 "두통, 긴장성 두통 의증, 뇌진탕 의증"으로 진단 받았고, 동 진단서상 향후 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두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3. 3. 10. 두부 단층 촬영 실시하였으나 특별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병영생활을 같이 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1982. 11. 3. 낮 발사대 내무반에서 위 김○○와 함께 온풍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실족하여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에도 자주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머리를 다쳐 군병원에 입원 후 치료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간질(경련성 질환)"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ㆍ치료 후 완치되어 자대복귀하였고, 복귀 후 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경련성 질환은 스트레스ㆍ과로 등의 외부적 영향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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