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10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교육단 소속으로 훈련 중 2002. 3. 15. 공수기본교육을 받다가 착지불량으로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논산병원에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ㆍ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2002.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2년 6월경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2002. 12. 31. 의병전역을 한 후 위 상이가 악화되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03. 7. 1.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02년 3월 공수기본교육 2주차 훈련 중 4피트 높이의 단상에서 뛰어내리는 착지자세 훈련을 받다가 자세미숙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서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심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으나 아프다고 교관에게 말하면 바로 퇴교당하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어도 교관의 눈치를 보며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던 중 다행히 교관이 일찍 알아채서 훈련은 계속 받았으나 강도를 낮춰줘서 공수교육의 마지막 훈련인 강하훈련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다. 자대로 가기 전 성남의 ○○병원에서의 진료 때에도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자대에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대배치를 받고 자대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제○○공수여단으로 간 후에도 구보를 할 때마다 무릎이 계속 빠졌으나 그때마다 직접 끼워 맞추며 지내던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릎이 또 빠졌더니 종전보다 통증이 훨씬 심하여 그대로 가다가는 안되겠다 싶어 국군○○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나가서 입원을 하고 MRI를 찍어본 바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은 물론 연골도 여기저기 찢어지고 다리뼈가 깎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2. 8. 5. 수술을 받고 치료 후 2002. 12. 31. 의병전역을 하였지만 계속 무릎에 통증이 오고 재발위험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군복무 불가 판정으로 의병전역을 하여 장애 6등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치료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입대 전 그렇게 다쳤으면서도 특전사에 지원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지금 형제 두 명이 각자 살아가야 하는데 전역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가 너무 싫어 죽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이므로 현명한 판단으로 이 거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외진의뢰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료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2002. 7. 19. 국군○○병원에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ㆍ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2002. 12.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8. 상이부위를 "좌슬부 십자인대"로, 신청(현상)병명을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및 전방 불안정성"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4. 상이 연월일을 "2002. 3. 15."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을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ㆍ외측반월상 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을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및 전방 불안정성"으로, 상이장소를 "부대 내"로, 상이경위를 "병상일지 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7. 19.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의무조사보고서를 보면 초입원일은 "2002. 7. 19."로, 초진단명은 "좌슬부 전방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증)"으로, 발병일시는 "2002. 3. 15."로, 발병원인은 "외상(공수훈련)"으로, 발병장소는 "교육단"으로, 발병경위는 "2002년 3월 시행한 공수훈련 중 착지미숙으로 좌슬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계속되는 동통 및 전방불안정성으로 2002. 7.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2. 7. 29. 국군△△병원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ㆍ외측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되어 2002. 8. 5.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 및 내ㆍ외측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함"으로, 현증세는 "현재 좌슬부 운동제한 및 동통은 없으나 재건된 인대 보존을 위하여 군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1. 5. 4. 이전 무릎측부인대 침범염좌 및 긴장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과거병력에는 "1998년 우측 팔꿈치 골절로 한달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3. 청구인이 2002. 7. 19. 국군논산병원에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ㆍ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2003. 8. 19.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임상소견이 "청구인은 좌측 슬관절부 통증이 있어 2001. 2. 27. 내원하여 X-ray 촬영 시행하였으나 정상소견을 보여 간단한 약물ㆍ물리치료 2회 시행한 적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2002. 7. 19. 국군논산병원에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ㆍ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 "무릎측부인대 침범염좌 및 긴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던 점, 청구인이 2002. 3. 15. 위 상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도 2002. 7. 19.에야 입원ㆍ치료를 받았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신청(현상)병명인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및 전방 불안정성"은 청구인의 기왕의 질병이 자연적인 시간경과로 통상적인 진행 중에 군복무 기간에 발현된 것으로 보일 뿐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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