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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충청북도 ○○시 ○○구 ○○동 2036 ○○빌 101-20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6. 2. 28. 해군에 입대하여 1980. 3. 28. 임관하였고, 2001. 12. 31. 군수사 정비창 인사행정처장 직무를 마지막으로 2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2002. 1. 15.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토혈 및 혈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2002. 2. 14.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당시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고인은 이후 2002. 8. 17.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2. 9. 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인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충분히 고인의 질병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신청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에 대하여 2002. 2. 26.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가 아닌, 이 건 처분 이후 고인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들로부터 확인하여 확보한 고인의 질병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을 신청한 결과 위 해군참모총장이 2002. 8.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 원인은 ‘복무 중 발병’이며, 원상 병명은 ‘B형 간염’으로 되어 있는 점, ○○병원 의사 청구외 심○○은 2002. 1. 19. 고인을 진단한 결과 “고인의 질병인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 출혈은 알콜과 무관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HBV)와 연관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대 교수 청구외 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암 발생 원인의 70%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점, 의료관련 신문 및 서적에 발표된 많은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고인은 해군군수사 참모장 대령 청구외 최○○ 등 인우보증인이 진술하고 있듯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고인의 질병은 음주 때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음주 습관과 음주 자체가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고인과 함께 해군군수사 정비창에서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김□□, 동 김◇◇, 동 조○○는 고인이 월 평균 2~4회 가량 술자리를 갖고 1회 음주량은 소주 1병 가량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고인이 2002. 1. 15. 쓰러질 당시 고인을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킨 청구외 황○○(고인과 근무한 기간은 2001. 6. 5. 이후 7개월임)은 의사 청구외 정○○가 고인의 음주상태를 입원 당시 질문하기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고인이 20년간 매주 소주 3~4병을 마셨다고 답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고인이 20년간 군 생활을 하였고 군 생활 중 회식을 하면 술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답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위 가.에서 말했듯이 ○○병원 내과 전문의 위 심○○은 고인의 간경변 발병원인이 음주와 무관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1999년도 연례 신체검사 결과’ 및 청구외 최○○의 ‘근무실태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진급선발에서 낙천되어 전역 후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였으며, 임기제 진급이라도 하여 전역 후 생활의 안정은 물론 사관학교 출신 장교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얻고자 노력하다보니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 결과 ‘1999년도 연례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에 몰두하다보니 결국 B형 간염이 고인의 질병인 간경화로 악화된 것이고, 위 B형 간염이 고인의 질병으로 조기 촉발된 원인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중한 긴장감과 직무수행상 어쩔 수 없이 받게된 압박감, 과로,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9. 8. 25. B형 간염 판정 이후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질병 방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B형 간염은 만성의 경우 통상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 고인은 ‘○○ 생식’을 복용하는 등 발병 전까지 개인적인 요양을 하였다는 점, 고인은 임기제 중령진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B형 간염 판정 후에도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임기제 진급 후에도 전역까지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성실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요약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정보 조사지,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1999년도 연례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인우보증서, 근무실태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6. 2. 28. 해군에 입대하여 1980. 3. 28. 임관하였고, 2001. 12. 31. 연령정년을 이유로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2. 2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 및 상이 장소는 공란으로, 상이 원인은 ‘복무 중 발병’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로, 상이 경위는 “2001. 12. 31. 군수사 정비창 인사행정처장 직무를 마지막으로 26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2002. 1. 15.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토혈, 혈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50번지 소재 ○○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김△△이 작성한 2002.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로, 진단일은 ‘2002. 1. 23.’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간경화 말기로 향후 평생 동안 복수 조절 및 지속적인 외래 정기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2002. 1. 15.자 고인에 대한 경과기록에 의하면, 응급실 방문 경위는 “고인은 가끔씩 폭음을 하고, 특별한(underlying) 질병 없이 지내는 분으로 어제 저녁 20㎖의 혈변(hemafeces & melena) 증상을 보였으며, 금일 새벽 5~6 차례 총 1ℓ 정도의 혈변 증상을 보여 응급실을 방문함(ER visit)”으로, 청구인의 음주(alcohol)는 ‘1주일에 한번, 소주 3~4병/day/20year’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고인의 음주는 ‘소주 3병/1회, 4회/월, 기간 10년’으로, 입원 동기는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4. 고인이 26년간 장기 군 복무 중 과중한 격무로 인한 과로로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원 진료기록부상 음주기록(1주일 한번 소주 3~4병/day/20년)이 확인되고, 비상임위원 의학자문에 의하면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소견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고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개인의 기호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0.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북도 ○○시 ○○구 ○○동 62번지 소재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박○○이 작성한 2002. 7.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제2늑골 전이를 동반한 간세포암’으로, 진단일은 ‘2002. 7. 18.’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시 ○○동 50번지 소재 ○○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심○○이 작성한 2002.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 출혈(HBV-K47/185 related)’로, 진단일은 ‘2002. 1. 19.’로, 향후 치료 의견은 “갑작스런 토혈이 있어 2002. 1. 24. 본원 내원하였으며 최종 진단은 알콜과 무관한 B형 간염 바이러스(HBV)와 연관된 간경변(Child C) 및 식도 정맥류 출혈로 진단받았음. 입원 후 출혈에 대한 지혈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호전된 상태로 2002. 1. 29. 퇴원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제적등본 및 ○○대학교병원에서 2002. 8. 17.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8. 20. 08:20경 선행 사인은 ‘간암 및 간경화증’으로, 직접 원인은 ‘심폐 정지’로 인해 병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11. 24.자 시행된 ‘1999년도 연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연례 신체검사 유소견자 및 재검자 명단’에 의하면, 고인은 B형 간염 건강 보균자(3급)라는 소견으로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1999. 8. 25. 검사한 ‘해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내과 검진 결과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되었고, 일반화학 검사는 GOT/GPT가 ‘49/38’로, HBs Ag/Ab는 ‘POS/- ’로 결과가 나와 ‘이상’ 판정을 받았으며, 임상 각 과별 장애 등급 중 내과는 3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해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8. 2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1999. 8. 28.’로, 상이 장소는 ‘진해’로, 상이 원인은 ‘복무 중 발병’으로, 원상 병명은 ‘B형 간염’으로, 현상 병명은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로, 상이 경위는 “고인이 퇴역 후 2002. 1. 15. 15:00경 ○○시 ○○아파트에서 이사 준비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단결과 간경화 말기로 확인되었으며 이의 원인으로 1999. 소령 계급으로 교육사 행정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 당시 임기제 중령 진급을 위하여 격무와 과도한 긴장, 낙천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정기 연례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으로 판정을 받고도 충분히 안정과 휴식 등 치료를 취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격무를 수행한 것이 1차 원인이며, 2001. 1. 1. 중령 진급과 동시에 군수사령부 정비창 행정지원처장으로 보직된 이후 21년 군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인사행정 업무의 과도한 격무와 불규칙적인 생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과로한 것이 2차 원인이라고 생각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해군군수사 참모장 대령 청구외 최○○, ○○사령부 군수처 무기과장 대령 동 김○○, 해군정비창 품질보증과장 소령 동 박△△, 해군정비창 행정담당 5급 동 서○○, 행정지원처 작전․체육담당 원사 동 나이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1.자로 정비창에 부임하였으며, 행정지원처장으로서 평소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완벽한 업무수행을 했으며, 업무 처리를 위해 야근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사 행정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최○○와 해군 정비창장의 ‘근무실태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소령시절 진급선발에서 낙천되어 전역 후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였으며, 임기제 진급이라도 하여 전역 후 생활의 안정은 물론 사관학교 출신 장교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얻고자 노력하다보니 항상 긴장한 상태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고, 2000. 1. 1. 임기제 중령으로 진급과 동시 행정지원처장의 직책을 맡다 보니 1,600여명의 인사관리, 행정지원, 보급지원, 근무지원 업무 등의 과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심적 압박감과 긴장을 유지한 채 업무를 월 평균 2~3차례씩 2~3일간 밤샘근무를 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 해군군수사 정비창 공무처장 청구외 김□□, 해군정비창 행정지원처 인사과장 동 김◇◇, 해군정비창 군무원 인사담당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월평균 3~4회 정도 술자리를 갖고 1회 음주시 소주 1병 가량을 평균적으로 마셔온 것으로 되어 있다. (타) 해군군수사 정비창 행정지원처 행정과장으로 군 복무하였던 청구외 황호용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황호용은 마산삼성병원 응급실에 고인을 입원시키면서 응급실 담당의사가 고인의 음주상태 등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고인은 1주일 전쯤 회식시 소주 3~4병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군 생활이 20년 정도이니까 20년 정도 마시지 않았겠느냐”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고인이 20년 동안 1일 3~4병의 소주를 먹었다는 진술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군 특성상 회식하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이 20년 동안 군 생활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20년 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군 복무 중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과 전역 후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로는 바이러스성 인자 이외에도 지속적인 폭음으로 인한 알콜 섭취, 약제, 혈색소증(血色素症) 등이 있고, 앞에서 바이러스성 인자라 함은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말하고, 간염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약제, 알콜, 대사성 질환, 만성담즙울체, 간-정맥혈류폐색 등을 말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 의학자문위원도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20년간 평균적으로 월 3~4회의 술자리에서 1회 음주시 소주 1병 가량을 마셔온 점, 고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인의 질병이 악화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인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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