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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81 ○○아파트 1009-3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 지구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하던 1951. 6. 10.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후송도중 골절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2. 6. 25. 현역군번을 부여받고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당시 만 18세)에 학도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사단(예비사단) 특수부대에 배치되어 △△ 지구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하던 중 1951. 6. 10.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후송되다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하여 ○○육군병원(당시 ○○학교 내 소재)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환자로 판정되어 △△육군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다리가 5.3㎝ 짧아진 상태에서 재복무불가 판정을 받아 1952. 6. 25. 현역군번을 부여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당시 전투 중의 부상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참전용사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사명령지, 자료조회결과 회신,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와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첨부된 1952. 6. 17.자 인사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7. 입대하여 1952. 6. 25. 예비역 사병으로 현역편입과 동시와 군번을 부여받고 이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이 2001. 12. 14.자로 발행한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관통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이 2001. 12. 17. 전투 중에 좌 대퇴부 관통 및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 및 명예제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23.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관리단에서 2002. 12. 31.자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병상일지는 1950년대의 열악한 시대적 상황으로 현재 미보관되어 있으며, 입원관련 자료를 찾고자 여러 자료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이 것도 역시 미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동장이 2002. 6. 10.자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31. 지체장애 6급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 31.자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좌측 하지 단축”으로, 장애부위는 “좌측 대퇴골”로, 장애정도는 “약 5.5㎝ 완축”으로, 장애원인은 “골절, 부정유합”으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좌측 하지 단축으로 보행장애를 보임”으로, 장애등급은 “다리 장애 6급 3호”로 각각 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2. 10. 22.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골절 뇌유상태, 총상입구출구(추정)”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상처부위의 사진에 의하면, 좌 대퇴부 앞쪽과 뒤쪽의 비슷한 위치에 각각 둘레지름이 1㎝정도 되는 상이의 흔적이 있고, X-ray 필름에는 관통상으로 인하여 좌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카)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2. 12. 23., 제46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6.25전투 중에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후송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상을 입었으며, 응급조치로 광목과 판자로 묶은 다음 ○○육군 병원에서 관통상 부분만 치료를 받고 △△육군병원에서 앞가슴과 무릎을 제외한 전체를 깁스한 채 약 10개월간 입원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1952. 6. 25. 명예제대를 하고 국방부 주관으로 세운 ○○고등기술학교 전기과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국방부장관과 학교장의 추천으로 ○○주식회사 천안지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당시 다리가 불편하였으나 장애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상인처럼 걷는 연습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고등기술학교의 앨범에 의하면, 1953년도에 청구인이 위 학교에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에 사고 등으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적증명서와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27. 입대하여 6.25전투에 참가하였다가 1952. 5. 27. 이병으로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관리단의 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입원관련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점, ○○정형외과에서 좌 대퇴부 부근에 총상 입구와 출구로 보이는 상이가 있다는 추정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좌 대퇴부 앞쪽과 뒤쪽의 비슷한 위치에 각각 둘레지름 1㎝정도의 상이 흔적이 있는 점, 청구인의 X-ray 필름에 관통상으로 인하여 골절상이 발생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윈회(2002. 12. 23. 제46회)에 출석하여 상이를 입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대퇴부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왼쪽 다리가 약 5.5㎝ 완축되어 장애등급 6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에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후송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6.25전투 중에 좌 대퇴부 관통의 상이를 입고, 후송도중 교통사고 등으로 좌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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