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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9. 3. 31. 결정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시 무허가 건축물이 배율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9-0201

요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시적·불법적 건축물까지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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